英,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2028년 3월까지

기사등록 2026/10/02 15:22:34 최종수정 2026/10/02 16:34:24

EU 이어 영국도 제재 예외…해운·보험 서비스 허용

가스공사 연 150만t 도입…국내 LNG 수입량 약 3%

동절기 도입 비중 높아…겨울철 가스 수급 안정 기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영국 정부가 한국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현지시간 1일 러시아산 LNG 관련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사할린Ⅱ LNG에 대해 2028년 3월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과 관련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2027년 이후 계약 물량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국내 LNG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에 한시적인 제재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주요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하고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활용되고 있어 EU 조치만으로는 도입 과정의 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영국과 추가 협의를 이어갔고 지난달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영국의 결정으로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사할린Ⅱ 장기계약에 대한 제재 예외를 확보하게 됐다.

영국의 제재 면제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지난해 6월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적용기간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 3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에 대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간 150만t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제재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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