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개월, 징역 10개월 각각 선고…법정구속
재판부 "로또 당첨보다도 우연의 우연 겹쳐야 가능한 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38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래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1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진행하고 있는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피해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영상을 토대로 이들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차량들보다 조금 뒤에서 달리고 있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도 "차선 변경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거나 피해차량 차선쪽으로 핸들을 조작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무려 1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모두 교차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직후에 발생하거나 유도선 침범, 진로변경 차량과 충돌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수도 없이 봤지만 과실로 이런 연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건 로또 당첨보다도 우연의 우연이 겹쳐야한다"며 "고의로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기망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전가됨은 물론 범행 과정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무고한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할 위험이 높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촬영된 동영상들만으로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교적 명백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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