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봉투에서 2500만원이 발견됐지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에게 넘어갔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최초 발견자 60대 A(60대)씨에게 2500만원 중 세금과 지역신문 공고 수수료를 제외한 1923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지난 2월 당시 인천 동구(현 제물포구) 금곡동 한 주택가에서 20ℓ 종량제 봉투 안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중 현금 25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금은 5만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에 덮여 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지문 감식 등에 나섰지만 소유주를 찾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경찰민원 통합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하기도 했다.
또 인근 주택 탐문, 전단지 부착 등 돈뭉치 주인을 찾아나섰지만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첫 발견자인 A씨에게 2500만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을 얻게 된 A씨는 소득세법에 따라 2500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수수료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입금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뭉치와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금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 통장에 현금을 입금했고 이후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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