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통일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다.
통일로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2019년 발족한 단체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과 통일로 측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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