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명 이상 사망 요건은 적용 대상 제한 우려"
"작업중지권 확대 긍정적…판단기준은 구체화해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1일 논평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경제적 책임을 묻고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장 시급했던 제도개선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 개정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과징금 제도의 적용 범위와 예방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며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도한 감경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고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과 그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 작업중지 요구 및 대피 절차 등을 노동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위원 구성과 운영 준비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며 "위원회 논의가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을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에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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