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국회 통과…1년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기사등록 2026/10/01 16:43:42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사유 추가…고용부 장관 작업중지 명령사유 확대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및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사유 확대를 명시했다.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도 신설했다.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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