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기업 존폐 이를 수도"
"사업주 처벌 이미 강화…중복 제재"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 어려워"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장은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진 상황에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이 완화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했다"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노사 간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주 제재와 처벌 강화에 치우친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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