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 A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괸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도내 시의회의원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550여만원(제한액 대비 12.8%)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에 따라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제한된다.
전북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선거비용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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