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이재명·김민석 월담 CCTV 영상 공개
尹측 "월담 없이 정상적으로 국회 출입할 수 있었어"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 CCTV(폐쇄회로) 영상을 재생하며, 국회에 배치된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차단하거나 봉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분께 담을 넘는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공개한 월담 영상과 비교하면 이재명 현 대통령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김혜경 여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사람이 없는 곳에 내려 월담했다고 하는데 도정문 상황을 보면 동시간대 신분이 확인되면 정상 출입할 수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담 없이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45분께 상황인데 다수의 월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왼손으로 통화하고 계신 분은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이라며 김 대표의 월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금 직권남용, 심의의결권 침해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라며 "그런데 오전 12시 45분께 국회 경내로 진입했는데 왜 피해자로 돼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진입하는 CCTV 영상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려는 목적 등으로 출입을 차단했다는 게 성립해야만 공소사실도 성립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회 출입이 차단됐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도대체 차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조차 없다"며 "경찰이 와도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는 사람이 국회 관계자면 다행인데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담을 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력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경찰의 출입 차단 조치가 있었다, 진입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특검이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입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그런 사실들을 증거도 없이 인정했다"고 호소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전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하달받은 게 아니라 포고령을 이해한 바에 따라 지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출입 통제가 보고됐다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출입 허용 조치하라고 지시했을 것인데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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