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부산시의회 국힘, 전재수에 입장 촉구

기사등록 2026/10/01 14:52:46 최종수정 2026/10/01 15:52:24

"당시 상황·보고 여부 설명해야"…전 시장 답변 먼저 듣기로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37명 전원이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4명 증거인멸이 유죄를 받았다”며 “전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6.10.01.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 37명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4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 시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 4명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됐다"며 "전 시장이 부산시민 앞에 직접 나서 당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보좌진들이 왜 자료를 없애려 했는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언제 보고받았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측의 금품과 명품시계 제공 의혹을 거론하며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다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우선 시정질문 등 의회 제도를 통해 전 시장의 답변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정질문 등 제도를 활용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후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선임비서관 A(50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4급 보좌관 B(50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0대 8급 비서관과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전직 보좌진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월 전 시장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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