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월 인천 동구에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린 뒤 4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1250만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부모·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해 상환이 늦어지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45일동안 30번에 걸쳐 13만원씩 변제받아 총 397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이 늦어지자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B씨는 2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 부평구에서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해자 4명에게 3033만원을 빌려주고 불법 이자를 받았다.
B씨는 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뒤, 60일 동안 매일 8만4000원씩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대여하고 담보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을 요구했고, 이후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이자를 지급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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