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하며 생긴 고액 채무 해결 목적 범행 준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한 카페로 60대 여성 B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다.
카페 운영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고액의 채무가 생긴 A씨는 빚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한다.
A씨가 계획한 범행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위약금 등을 받아 낸다는 시나리오다.
이 계획에서 A씨는 숨진 B씨를 처음부터 살해하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매수자를 찾았고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이라며 위조 상품권을 인쇄한다.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냉동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내부에 위조 상품권을 보관했다.
A씨는 자신의 카페로 B씨와 이동한 뒤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컨테이너로 함께 들어가 B씨를 영하 25도인 냉동컨테이너에 약 27시간 동안 가두고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면 살해한 뒤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B씨가 상품권을 훔쳐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매수인에게 상품권 거래대금 또는 거래불발 위약금 등을 받아낸다는 계획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건의 실체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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