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표
금강·섬진강 일부에서 서식…한반도 고유종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 높이 약 7.4㎝, 폭 약 4.5㎝로 국내 담수 이매패류 중에서 중·대형종에 속한다.
껍데기는 원형에 가까운 둥근 모양으로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에는 동심원의 성장맥이 나타나고 위쪽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많이 보인다.
껍데기 바깥쪽은 황색 바탕에 녹갈색을 띠며 안쪽은 진주 같은 광택이 난다.
수질이 양호하고 물의 흐름이 빠르며, 강바닥에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에서 주로 서식한다. 성체는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 등을 아가미를 통해 걸러 먹는다.
과거에는 한강에서도 발견됐으나, 1987년 채집 이후 한강에서 추가로 확인된 기록이 없어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두드럭조개는 한반도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무분별한 채집이나 혼획, 유생이 붙어 기생하는 숙주 어종의 감소도 주요 생존 위협 요인이다.
두드럭조개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두드럭조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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