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흉기 협박 40대 남성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6/09/30 17:48:40

국민연금공단 찾아 범행…특수협박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경찰서.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임다빈 수습 기자 = 아들이 지적장애 부적합 판정을 받자 앙심을 품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흉기 난동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에서 직원 2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아들에 대해 지적장애라고 판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 판정은 지능지수(IQ) 70 이하 및 사회적 기능과 임상 상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다만 A씨 아들은 IQ가 70이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금공단 측 직원과 전화 문의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의 답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특수학교 앞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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