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바디캠코더 12대 투입

기사등록 2026/09/30 17:26:06

28일부터 민원 접수 현장서 사용

[서울=뉴시스]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현장에서 바디캠코더를 착용한 모습. (사진=양천구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양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디캠코더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바디캠코더 12대를 투입했다.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고 돌발상황으로부터 단속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청사 내 주차관리상황실에 별도로 보관한다.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 이내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도 별도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의 보관·폐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한다.

구는 이 밖에도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해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배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