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착!한 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 교통법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특히 주요 교차로와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및 교통경찰 등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위반 행위 경우 영상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안전 운전 습관이 시민들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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