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에게 중형 선고…외조부 집행유예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외조부 C씨는 시신 유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는 즉시 119 신고였지만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했다"며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복적으로 아들을 폭행하고 신고 요구를 거부한 점, 사망 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폭력적 성향에 따른 종속적 관계와 신고 시도,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달리했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학대와 방치가 결국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동학대 살해죄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8년,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D 군(당시 만 2세)을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D 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기 옷으로 D 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D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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