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성북구에 '주취자 있다' 신고
경찰에 욕하고 손등으로 복부 때린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동 한 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취자는 이씨였다.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고 욕설을 하며 버텼다.
또한 이씨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가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손등으로 A씨의 복부를 2~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당시 경찰관의 복부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을 녹화한 영상을 보면 이씨가 경찰관의 복부를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이씨를 향해 강한 톤으로 "얻다 손을 대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당시 이씨는 A씨 바로 앞에 근접해 있었고, 팔을 앞쪽으로 연신 내뻗으며 항의하고 있었다.
법원은 해당 영상과 A씨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와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이씨로부터 복부를 맞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거짓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씨가 본인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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