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27명 등 192명 인사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 서정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동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을 제외하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등 대부분의 지검장이 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출범에 따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 신규 보임 및 공소청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 검사 11명 등 총 19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소청장은 대부분 유임됐다. 특히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유임됐다.
중수청 이동이 확정된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의 자리에는 서정민(31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명칭·소속 및 보직 부서 명칭이 바뀌거나 부·과의 신설 등으로 직제가 변동된 데 따른 것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소속 청명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검사들의 경우 별도의 인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되, 출범 초기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규 인사 전 한시적 인사를 감안, 청내 재배치를 우선 고려하고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준을 세웠다고 전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중간 간부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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