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서 불법행위 17건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7일~8월21일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의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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