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대위변제액 61억→873억…미회수 잔액 매년 증가
구상권 회수율 9.02% 그쳐…올해 7월까지 회수액 288억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권 미회수 잔액은 지난 2022년 55억원에서 올해 7월 4559억원으로 약 83배 늘었다.
미회수 잔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781억원, 2024년 2751억원, 지난해 3974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4559억원까지 불어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 규모도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3년 405건, 2024년 11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78건이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542건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2023년 840억원, 2024년 227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676억원, 올해 7월까지는 873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상권 회수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회수율은 2022년 10.55%, 2023년 12.69%, 2024년 9.98%, 지난해 10.19%를 기록했으며 올해 7월 기준 9.02%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구상권 회수액은 288억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공급도 늘었다. 신규 공급 건수는 2021년 5885건에서 2022년 1만5029건, 2023년 3만3253건, 2024년 3만919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만7872건이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2만3763건이 공급됐다.
신규 공급 금액은 2021년 1조676억원에서 2022년 2조9805억원, 2023년 6조4232억원, 2024년 8조1247억원, 지난해 8조316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5조3212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상권 행사와 채권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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