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위반 등 적발 건수 2023년 594건에서 지난해 2051건으로
올해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 잇따라…지난해 적발 1.8배 달해
한병도 "100만원대 과태료로 위반 막기 어려워… 상향 등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학원·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건이 2년 새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원·교습소에서 적발된 전체 위반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광고 표시 위반 및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에서 2024년 1238건, 2025년 2051건으로 늘었다. 2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이다.
점검 규모를 감안해도 광고 관련 위반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점검 대상 100곳당 적발 건수는 2023년 8.8건에서 2024년 9.6건, 2025년 10.9건으로 늘었다.
전체 위반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8.6%에서 2025년 21.7%로 높아졌다. 지난해 적발된 위반 5건 중 1건 이상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던 셈이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보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는 2278건, 총 30억3729만원이었다. 건당 평균 약 133만원으로, 현행 학원법은 위반 행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등 조치 1만3135건 가운데 벌점·시정명령·경고가 7784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정지는 249건, 등록말소·폐지는 77건으로 두 처분을 합쳐 326건(2.5%)이었다. 조치 건수에는 행정지도가 포함되며 하나의 위반에 벌점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경우 각각 집계된다.
올해 들어서는 교습비 관련 위반도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와 기타경비 과다징수 등을 특별점검했다.
올해 1~8월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제대로 게시·표시·고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63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348건)의 1.8배에 달했다. 신고된 금액보다 많은 교습비를 받은 '교습비 초과징수'도 243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223건)를 이미 넘어섰다.
학원 등록정보와 교습비, 환불기준 등은 학부모가 학원을 비교하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만큼 관련 위반이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발된 광고가 실제로 수정·삭제됐는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가 반환됐는지까지 확인해 지도점검이 학부모 피해 예방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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