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으로 시는 지역의 복지 환경과 시민의 복지 수요를 살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안은 6번째로 ▲지역의 복지 여건과 전망 분석 ▲향후 4년간의 복지 목표와 핵심 전략 ▲세부 사업 추진계획과 재정·인력 운용 방안 등을 담는다. 계획안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4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향후 4년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많은 의견이 접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