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미이행 혐의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6일 윤 전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4년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아니었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수사했고, 수사 기간 종료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특검팀으로부터 기소된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윤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지난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과거 검찰이 내린 처분과 정반대 결론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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