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경찰 수배사건으로 전환
미제 16만건 이관 우려엔 "검찰서 목록 받을 것"
국수본부장 "경찰만 수사하는 범위 오히려 줄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나흘 앞두고 경찰이 검찰에서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2100여건을 넘겨받아 경찰 수배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전담기구를 두고 수사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검찰에 남은 미제 사건의 최종 이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2일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중수청이 하는 수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미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대신 중수청이 별도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경찰이 독점적으로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축소된다는 취지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경찰 수사의 책임은 커진다고 봤다.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최초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은 여전히 수사기관이지만 공소제기 기관인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우리가 많이 메워줘야 한다"며 "송치 이후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새 제도 시행에 맞춰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도 넘겨받고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인 사건은 다음 달 2일부터 체포 주체가 경찰로 바뀐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 중인 지명수배 사건은 약 2100건이다. 추석 연휴 직전 기준 이 가운데 약 1570건을 넘겨받아 경찰 수배 사건으로 전환했으며 다음 달 2일까지 나머지 사건도 모두 넘겨받을 계획이다.
검찰의 미제 사건이 16만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실제 넘겨받을 사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 시행 이후에도 90일간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며, 이후 남은 사건은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넘겨질 수 있다.
홍 본부장은 "3개월 뒤 나오는 사건의 건수와 목록을 정리해 그중 일부는 중수청과 협의하고, 중수청으로 갈 사건과 경찰이 받을 사건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직 미제 사건 이관 규모도 확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검찰에서 수치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게 나오기 전이라도 내부 인원 조정을 통해 인원을 늘려놓고 있고, 별도로 행정안전부와 내년 수시직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가 일시에 몰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전담기구에서 보완수사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단순한 사건은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보내고,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한 사건은 수사 방향을 제시해 일선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수사인력도 추가 배치 중이다. 상반기 약 1900명을 수사부서에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요구 건수 등을 기준으로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 형사 부서 등에 배치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교육 대상은 전국 수사관 약 3만8000명이다. 경찰은 사건 접수부터 송치·불송치, 재수사요구와 이의제기 처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입력 방법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책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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