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데이터 암호화…투명성 제고
중수청은 출범 뒤 추후 시행 예정
법무부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구축,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형사사법기관은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고 관련 문서를 전달하게 된다.
법원이 전자문서로 영장을 발부하면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 및 통신사업자는 인증 절차를 거쳐 영장을 확인한 뒤 회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영장 확인 이력과 회신 자료 제출 내역 등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돼 전송된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준비 중으로, 해당 시스템은 추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독자적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경찰 KICS를 활용할 방침이다.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영장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직접 방문, 이메일이 아닌 영장집행포털을 통한 영장 확인과 회신이 가능해져 영장 집행 절차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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