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지방 보조사업비 2번 이월 허용…"사업 특성 반영"

기사등록 2026/09/27 12:17:32 최종수정 2026/09/27 12:28:24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회계연도 독립 원칙' 완화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지자체 보조사업 3년까지 사용 허용

"지자체 보조사업 특성 반영…지특회계에 같은 규정 있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쓸 수 있는데 이같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한 해 더 늘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 지출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 계정에 반영한 국고보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번 더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이월할 수 있는 제한도 두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 중 52조9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이 중 지방 계정에 적립되는 금액은 1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에 투입되는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유사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가면 지방정부에서 다시 자기들 회계로 잡아야 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해서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계약 행위에 가기 전까지도 절차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합센터 같은 걸 하나 지을 때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면 보통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 하고, 보통 차년도에도 건물이 완공이 안된다"며 "그래서 이월을 두번 시킬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특회계에 있고, 이와 유사한 집행 관련 사항은 다 참조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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