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미끼로 1억50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09/27 11:45:57 최종수정 2026/09/27 11:50:24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에서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어촌계장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사 수주를 위해 어촌계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1억5000만원 중 7000만원만 어촌계장에게 지급하고 8000만원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피해 회사가 공사를 수주받지 못했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사 대표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된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또 피해 회복을 위해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1년 6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2단계 조성 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영업 중이던 회사 직원에게 "어촌계장에게 미리 1억5000만원을 주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주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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