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베트남인 제주→타 지역 이동시키려 한 일당 집유

기사등록 2026/09/27 11:44:14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한 일당 4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 D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께 B씨에게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 사람들을 제주에서 이탈시켜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어 C씨에게, C씨는 D씨에게 같은 제안을 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같은 해 6월께 C씨와 D씨는 제주시 모처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12명을 만나 한림항으로 이동한 뒤 D씨가 선장인 선박에 베트남인들을 승선시켜 이동을 준비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이동시키려고 한 외국인들의 수가 다수"라며 "다만 범행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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