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선거공보물 '숫자 1' 논란 재점화…김주홍 "의혹 규명"

기사등록 2026/09/27 11:36:55

6·3 지선 공보물에 사용…김 전 후보, 법률 검토 공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고소·고발 사건' 경찰 수사 진행 중

[울산=뉴시스]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1일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울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후보 측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조용식 후보(현 교육감)의 선거공보물과 정책공약 자료에 사용된 숫자 '1'과 관련해 소송대리인과 법률 검토를 진행한 내용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과 공약자료 표지에 사용한 숫자 '1'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법률 검토를 했다"며 언론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김 전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 후보의 선거공보물과 정책공약 자료 표지 왼쪽 아래에 크게 표시된 숫자 '1'이다.

김 전 후보는 해당 숫자가 단순한 공약 발표 순위를 나타낸 것인지 아니면 당시 울산지역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들의 기호와 같은 숫자를 사용해 해당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은 후보라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려 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공보물의 전체적인 표현과 구성이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오인하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교육감 공약 발표 1위'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해당 문구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의 평가가 아닌 후보 측 자체 집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발표 횟수와 산정 기준 및 비교 대상의 객관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숫자 '1' 표기가 후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제작·인쇄·배포 과정에서 후보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쇄물 디자인이나 숫자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관련 의혹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조용식 후보는 22만7808표(39.22%)를 얻어 김주홍 후보(21만1834표·36.47%)를 1만5974표 차로 앞서 당선됐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월 1일과 16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울산경찰청에 고소·고발했으며 6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