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소송 73% 10대 로펌 수임…공정위 퇴직자 86명 그곳으로

기사등록 2026/09/27 10:50:20 최종수정 2026/09/27 10:58:23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공정위 제출 자료 분석

5년간 전체 담합 소송 중 72.6% 10대 로펌이 수임

공정위 공직자 이직은 10년간 86명…김앤장 21명

"재직 중 경험이 기업의 제재 대응에 활용될수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근 5년간 담합 사건 소송의 70% 이상을 10대 로펌에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10년간 86명의 공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10일까지 제기된 담합 관련 소송 263건 중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10대 로펌이 수임한 소송은 191건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별 수임 건수는 김앤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30건), 태평양(29건), 세종(25건), 광장(18건), 율촌(16건), 지평(14건), 대륙아주(7건), YK(7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정위에서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인원은 86명으로 나타났다.

소송 수임 건수가 많은 로펌이 이직자 수도 많았다. 김앤장 21명, 화우 10명, 태평양 13명, 세종 8명, 광장 8명, 바른 4명, 율촌 11명, 지평 5명, 대륙아주 5명, YK 1명으로 집계됐다.

이직한 공직자들의 보수도 크게 뛰었다.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 21명의 월평균 보수월액은 이직 전 약 825만원에서 이직 후 약 3059만원으로 270.8% 증가했다. 화우 이직자 10명은 673만원에서 2154 만 원으로 220.1%, 태평양 이직자 13명은 약 621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193.6% 보수가 증가했다 .

한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가 로펌에 재취업할 경우 재직 중 쌓은 사건 처리 경험과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 재직자와의 인적 관계 등이 기업의 조사·제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다시 취급하거나 전 소속 기관에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담합 제재 관련 소송을 대거 수임하는 로펌으로 공정위 퇴직자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 만큼, 취업 심사와 이직 후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의 소송을 대형 로펌이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그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직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사건 처리 경험과 인적 관계가 기업의 제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자의 취업심사와 업무취급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정위는 담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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