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직장 동료에게 외모와 옷차림을 칭찬했다가 인사팀으로부터 성희롱 관련 주의를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편한 차림으로 출근하던 여성 직장인이 이날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출근한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쌩얼에 추레하게 다니던 여직원이 오늘 화장도 하고 원피스까지 입고 왔길래 칭찬 한마디 해줬다"며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인사팀에서 A씨를 불렀다고 한다. A씨는 "좀 전에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성희롱으로 말이 나왔다고 말을 조심하라고 한다"며 "징계가 있거나 이럴 건 아니지만 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인가"라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인가? 말이 되나 이게"라고 반문했다.
평소에도 해당 직원에게 외모와 관련한 조언을 해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A씨는 "제가 평소에 '살 조금만 더 빼고 원피스 입으면 진짜 예쁠 텐데', '화장 잘 어울리는 얼굴인데' 등등 팁을 줬다"며 "오늘 제 말 듣고 꾸미고 온 거라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딱 제가 '살 빼고, 원피스 입고, 화장해라' 했더니 오늘 그렇게 하고 온 거잖나. 그래서 칭찬했더니 성희롱이 웬말인지"라고 적었다.
A씨는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꼬아서 듣고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한가"라며 "무슨 말을 못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평소에도 그런 말을 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은 "성희롱성 발언이 될 여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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