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추석 연휴 특정도서 불법 야영·취사 무더기 단속

기사등록 2026/09/27 06:49:22
[군산=뉴시스] 26일 특정도서인 군산 소횡경도에 레저보트를 타고 입도해, 야영 중인 모습(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 기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특정도서' 내에서 불법으로 야영과 취사를 한 일행을 잇따라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옥도면 소횡경도에서 야영 중이던 중국인 3명이 연안구조정에 단속됐다. 해경은 이들이 타고 온 레저보트 2척이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인근 항포구로 안전하게 입항 조치했다.

앞서 24일에도 같은 섬에 들어가 야영과 취사를 하던 일행 8명이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

특정도서 제106호인 소횡경도는 해식애 등 풍화지형과 식생이 우수해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 군산 관내에는 소횡경도를 포함해 총 9곳이 특정도서로 지정돼 관리받고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내 인화물질을 이용한 조리나 야영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관할 환경청을 통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곤 군산해경 상황실장은 "특정도서는 소중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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