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차량에 감금하고 마구 때린 6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9/27 06:13:00 최종수정 2026/09/27 06:44: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4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저녁 내연관계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태워 4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고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다가 범행 당일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B씨와 만났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조수석에 타자 마자 고속도로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다.

B씨는 잠시 정차한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했으나 A씨는 B씨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조수석 문을 연 채 그대로 주행했다.

A씨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 B씨를 계속 때리고 다리를 깨물기도 했다.

A씨는 "어떤 차량이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하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 4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0분간 이어진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올해 3월에도 B씨를 10분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해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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