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4일 오전 3시18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교차로에서 A(30대)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B(70대)씨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가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좌회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B씨의 트럭과 부딪쳤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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