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생후 3개월 아들 버린 母…15년만에 실형

기사등록 2026/09/24 10:31:05 최종수정 2026/09/24 10:36:24

광주지법, 40대女 징역 2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자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 동거하던 B씨와 함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B씨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으나 A씨는 당시 법적으로 남편과 자녀 둘이 있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

B씨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며 양육을 거부하자 A씨는 B씨와 아이를 유기하기로 공모했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마당에 아이를 두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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