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친구 집들이에 반려견을 데려갔다가 소파가 훼손돼 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소파 긁혔다고 50만원을 달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일요일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하면서 반려견인 말티즈를 데려갔다고 했다.
A씨는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 웬만하면 혼자 두지 않는다"며 "가족들이 갑자기 모두 일정이 생겼고, 친구에게 강아지를 데려가게 됐다고 말했더니 친구도 귀엽겠다며 좋아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강아지는 처음 가본 집에서 신이 났는지 집 안을 뛰어다녔고 소파에도 오르내렸다. 이후 친구는 A씨에게 소파가 많이 긁혔다며 가죽 교체 비용을 알아봤다고 연락했다.
친구는 소파 가격이 비싸다며 비용을 나눠 내자고 했고, A씨에게 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우리 개가 말티즈인데 소파를 긁어봤자 얼마나 긁었겠느냐"며 "가죽복원제나 패드 같은 것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친구는 처음 자기 집을 마련하면서 오래 쓰려고 고심해서 고른 소파라 가격대가 좀 나간다며, 산 지 얼마 안 된 소파가 긁혀 너무 속상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인터넷 검색 결과 가죽의 작은 긁힘은 복원제나 컨디셔너 등을 이용해 보수할 수 있다며 친구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댓글에서는 A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 누리꾼은 "남의 집 집들이에 개를 데려가 소파를 긁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친구가 비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요구한 것이라면 오히려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가의 소파를 산 직후 누군가 개를 데려와 흠집을 냈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며 "복원제로 고칠 수 있다는 말과 물건이 훼손돼 속상한 감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귀엽다고 좋아한 것과 강아지가 집 안을 뛰어다니도록 허락한 것은 다른 문제"라거나 "애초에 반려견을 데려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소파의 실제 훼손 정도와 가죽 교체 비용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 손상 정도를 확인한 뒤 합리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이후 글을 수정해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댓글을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끼는 것과 합리적인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끼던 옷이나 가방이 상했을 때 새로 사거나 제대로 수선하고 싶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고쳐 쓰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생각하지 못했던 큰돈이라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댓글을 읽고 많이 반성했다"며 "친구에게도 사과하고 돈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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