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참작" 1심 징역 5년→2년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발전사업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토지에 태양광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이후 허가권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애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2018년 전남광주 영암군에서 발전사업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가족 명의 토지가 마을과의 이격거리 제한에 걸리자 업자에게 조작한 위치도를 만들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허가권을 넘겨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개발행위허가는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2022년 7월 취소됐다.
1심은 "공무원인 A씨가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행정서류를 조작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5억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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