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기소
내달20일 구속 만료 앞두고 보석 허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대표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통상 구속기간 내 판결 선고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에 앞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기도 한다.
이 판사는 지난 7월 7일에는 김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보석심문에서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판사는 도망 염려와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된다.
집회 활동 중 통행하던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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