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임단협 10월로…노조 "쟁점 18개로 압축"

기사등록 2026/09/23 16:14:45 최종수정 2026/09/23 17:30:24

노조, 6월 이어 두 번째로 수정한 단체협약 핵심쟁점 전달

사측 "신중한 검토 필요…최대한 협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2026.06.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임금·단체협상을 두고 갈등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추석 전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노조)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수정한 단체협약 내용을 사측에 전달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서는 교섭의 진척을 이루기 위해 6월 17일 수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협약 핵심쟁점을 18개로 대폭 수정한 안을 (사측에)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 사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인사권·경영권이라고 칭하는 조항을 총 5개로 통합했으며, 그 수준도 ‘협의’ 수준으로 낮춰 대표이사가 약속한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대폭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5개 조항이 충실히 단체협약에 담긴다는 전제하 에 다른 인사권·경영권이라고 칭하는 조항은 모두 철회키로 했다”며 “노조가 협상의 진척을 위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면 그 귀책은 사측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공개한 5개 조항은 단체협상 안건 제36조~40조 조항으로, ▲대표이사 약속사항 이행 및 노사협의 ▲고용안정 및 직무재배치 ▲우회적불이익 금지 ▲하위평가 강제배분금지 및 평가운영검증 ▲적정인력 확보 및 업무부담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고용안정 및 직무재배치의 경우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직무 변경과 전환배치를 최소화한다. 조직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대상, 기준 및 지원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해당조합원에게 의견제출 기회와 필요한 직무교육·적응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사는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고용조정 제도를 도입·변경·시행하려는 경우, 시행 여부와 필요성, 대상, 기준, 절차, 일정,보상 및 사후지원방안을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협의는 대상자 모집이나 퇴직권고에 앞서 노동조합이 의견과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시점에 진행한다’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안을 일부 수정 및 조정한 것에 대해 의미있게 보고 있다”며 “다만 인사·평가·승격·징계·인력운영 등 회사의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핵심 쟁점을 대폭 수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 및 범위가 조정된 것은 사실이나 형식적 조항 수나 문구 변경만으로 수정 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각 조항이 실제 경영 및 인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의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사후 조정에 합의한 뒤 지난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사후조정에 나섰다. 이후 추가 교섭을 통해 15일 2차 사후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1차 사후조정 이후 일방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고, 추후 집중 교섭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사측은 2차 조정 연기를 요청했다. 교섭 당사자로서 갖춰야 할 상호 존중과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2일 2차 사후조정이 열렸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3차 사후조정은 오는 10월 1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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