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혐의자 A씨 등은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소액으로 동일 수량의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혐의자 B씨 역시 타인 명의 계정에서 소액의 시장가 API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해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자신의 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아울러 가상자산 운용사 임직원들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차명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정황도 포착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은 "발행재단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일 경우 실제 가상자산의 운영 주체, 국내외 유통 수량, 프로젝트 진행 경과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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