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선 무죄

기사등록 2026/09/23 14:39:06

검찰, 김범수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1심선 무죄…"시세조종이라 볼 근거 부족"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에 대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이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과 시세조종 역할 분담 관련 메시지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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