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7년 생활임금은 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나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 조례 발효 첫해였던 올해 1만1130원보다 1500원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확정안 내년도 최저 임금 1만700원보다 1980원(18%) 높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월 263만9670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고용노동부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미혼 단신 노동자 한 달 생계비로 제시한 282만원 수준은 돼야 (생활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며 시급 1만3492원 이상의 생활임금 책정을 시에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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