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쇼핑?"…의료용 마약 수사의뢰 늘었다

기사등록 2026/09/23 10:29:26 최종수정 2026/09/23 11:44:26

2023년 69건→2025년 105건…약 1.5배↑

식약처, 투약내역 확인 대상성분 확대

[서울=뉴시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돼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이 2년 동안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돼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이 2년 동안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돼 지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수사의뢰된 건은 333건이다.

수사의뢰된 333건 중 지난 2023년 69건, 2024년 93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늘어 지난 2023년 대비 52.2%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66건이 의뢰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33건 중 서울 116건, 경기 60건으로 전체 52.9%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 48건, 서초구 18건으로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 19.8%를 차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투약자에 대해 수사의뢰에 나선 바 있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초과해 한 사람에게 지난해 한 해 동안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수사의뢰한 투약자 13명의 투약내역에 따르면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평균 29회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투약 사유의 대다수는 피부 시술 및 성형수술이었다.

프로포폴을 1년에 54회 투약한 사례도 나왔다. 해당 투약자는 13개 병원을 돌며 피부 미백, 제모 시술 등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1년 동안 54회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자, 식약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성분에 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까지 확대했다.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식약처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받은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직접 제공해 과다·중복 처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지난 6월 졸피뎀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