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산업현장 AI 대전환 속 '데이터 권리·보상' 논의

기사등록 2026/09/23 10:12:14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숙련자 노하우부터 의료데이터까지 해법 모색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숙련자의 경험·노하우와 의료데이터, AI 모델 등에 대한 권리 귀속과 정당한 보상 방안 및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23일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서 제조현장의 AI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센서·영상 데이터뿐 아니라 숙련자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 가능한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숙련자의 판단과 손기술을 AI 학습데이터로 전환할 경우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범위와 기여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사의 공정데이터와 개발사의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 가상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활용 조건 수립은 주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서비스업의 AI 도입 관련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복합적인 권리관계를 소개했다. 

그는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데이터 생성과 가공에 관여하는 만큼 각 주체의 권리와 기여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의학서적과 학회 간행물 등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이용허락 범위와 상업적 이용, 이용기간, 원본 파기 및 가공자료 활용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관별로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연결·활용하는 공유체계에서는 접근·이용·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자의 기여에 따른 가치 환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파트너(딜로이트 컨설팅),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 김일규 국장(지식재산처)이 참여해 데이터와 AI 모델의 권리 귀속,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쟁점 및 대응전략을 논의키 위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 경영진과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중요하다"며 "공학계와 산업계의 경험을 모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는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이라며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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