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소집' 위증 혐의
1심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2심도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인 만큼,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경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기소가 삼류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특검이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위증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가 다퉈진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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