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에 개선 의견표명
"호출버튼, 접근 가능 주유기 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에 장애인 급유 지원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은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최근 일반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되는 추세를 고려해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주유소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이 구체적인 피해 구제보다 정책·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장애인의 이용상 어려움을 해소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유기 주변의 접근 공간과 결제 단말기 높이, 주유건과 호스 위치, 차량 주유구 개폐 등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물리적·정보적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종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등 설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단차 없는 바닥과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의 화면·결제 단말기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운영 및 검증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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