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서해 피격 항소포기 종용" 고발 사건 각하

기사등록 2026/09/23 09:20:22 최종수정 2026/09/23 09:26:24

지난 7월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태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해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수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이 대통령 등의 관련 발언만으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한 뒤 지난 7일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이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7일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