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징역 2년6월→징역 1년6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종중 자금 8억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종중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종중 계좌로 4억원을 송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2억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종중 회장이었던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종중 자금 9억5000만원 중 8억5000여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돈 중 지인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고 8억원 분량은 주식 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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