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냉장고에 1년 시신 유기 40대…징역 30년 확정

기사등록 2026/09/23 06:00:00 최종수정 2026/09/23 06:22:23

말다툼에 살해…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法 "우발적 범행 등 변명 계속…반성 의문"

[군산=뉴시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오후 9시께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 내 동거녀 B(당시 49)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약 1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주식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 사망 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다. 사건 다음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등 총 88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29일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1심은 지난 1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B씨와 유족에게 속죄한다고 말하면서도 누적된 스트레스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범행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시체를 은닉해 둔 상황이었음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A씨는 B씨를 사칭하며 '나 없이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유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씨는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5월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A씨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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